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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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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12-19 16:33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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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023. 10. 26. 선고 201718697 판결 명예훼손

 

  •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114. 2023. 10. 26. 선고 2022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115. 2023. 10. 26. 선고 2023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슈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15. 2023. 11. 2. 선고 202310768 판결 상해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 중 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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