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71호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경찰이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 HOME
  • 커뮤니티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판례공보 제67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12-12 10:33 조회2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10. 2023. 10. 12. 선고 20235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111. 2023. 10. 18. 선고 2022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112. 2023. 10. 18. 선고 2023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이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학과 페이스북 바로가기 학과 네이버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