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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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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5-01 17:55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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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0. 3. 2. 선고 2018158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0. 2020. 3. 12. 선고 201619170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41. 2020. 3. 12. 선고 2017576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42. 2020. 3. 12. 선고 201911381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43. 2020. 3. 12. 선고 2019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44. 2020. 3. 12. 선고 2019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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