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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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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11-06 17:17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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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023. 9. 14. 선고 20235814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
  •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전화를 2회 걸었는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통화의 경우도 최종적인 메시지의 발송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내지 7시간 후에 이루어졌다면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3. 2023. 9. 14. 선고 2023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104. 2023. 9. 18. 선고 2022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은 자신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에게 지시하여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이 을 증거은닉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이를 임의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측에 참여권을 보장한 반면 등에게는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에 더하여 임의제출자가 아닌 등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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