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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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11-06 17:17 조회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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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
-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전화를 2회 걸었는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통화의 경우도 최종적인 메시지의 발송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내지 7시간 후에 이루어졌다면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3.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104.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甲은 자신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乙에게 지시하여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이 乙을 증거은닉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乙이 이를 임의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乙 측에 참여권을 보장한 반면 甲 등에게는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乙에 더하여 임의제출자가 아닌 甲 등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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