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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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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10-19 20:4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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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 8. 31. 선고 2021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98. 2023. 8. 31. 선고 202117151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99. 2023. 8. 31. 선고 2023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00. 2023. 8. 31. 선고 2023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101. 2023. 8. 31. 선고 2023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 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과 이 사용하던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정만으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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