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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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10-07 20:05 조회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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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67호에 게재된 형사법 판례는 의료법 위반 1건입니다. 판례공보 제666호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과 연관지어 살펴 주세요.
96.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형식적으로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동안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공공성, 비영리성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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