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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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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5-01 17:48 조회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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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양도담보계약에서 회사와 은행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4. 2020. 2. 21.2015220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합헌결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합헌결정이 있는 날까지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5. 2020. 2. 27. 선고 2016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한국주택금융공사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

36. 2020. 2. 27. 선고 2016928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37. 2020. 2. 27. 선고 20199293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2020. 2. 27. 선고 201918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부분에서 이들 죄,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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