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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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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07-10 18:15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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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 5. 18. 선고 20172760 판결 업무방해

 

  •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긴급성보충성이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한다면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규정한 입법 취지 및 사회상규의 의미에 배치될 수 있다.

 

69. 2003. 5. 18. 선고 20221096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69. 2023. 5. 18. 선고 2022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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