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54호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경찰이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 HOME
  • 커뮤니티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판례공보 제65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03-26 12:26 조회8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38. 22023. 2. 2. 선고 2021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39. 2023. 2. 2. 선고 2021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40. 2023. 2. 2. 선고 202116765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41. 2023. 2. 2. 선고 20224719 판결 모욕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의 얼굴에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영상이 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42. 2023. 2. 2. 선고 202213425 판결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3. 2023. 2. 2. 202248 결정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학과 페이스북 바로가기 학과 네이버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