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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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6-19 15:16 조회3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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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84호.pdf (130.6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9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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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61.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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