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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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12-19 15:44 조회1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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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pdf (284.7K) 7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9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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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3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회사 측으로부터 A회사와 B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회사 측으로부터 A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2020도1194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자) 상고기각
- 공소장변경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공소장변경도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 보장과 공소장변경제도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상고기각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24도10141 사기등 (라) 파기환송
-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024도107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아) 상고기각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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