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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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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12-18 10:29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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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2024. 10. 18. 20242948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법원이 구 전자장치부착법(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의2 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1항을 위반한 것이다.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14. 2024. 10. 25. 선고 2024683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5. 2024. 10. 31. 선고 202312878 판결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16. 2024. 10. 31. 선고 2023165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장려되어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17. 2024. 10. 31. 2023358 결정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감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증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감정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인할 수는 없지만(형사소송법 제177), 감정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감정증인으로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라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79).
  •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118. 2024. 10. 31. 선고 202489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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