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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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12-05 12:14 조회1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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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4. 선고 중요판결 요지.pdf (121.4K) 7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5 1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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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0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 파기환송(일부)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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