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9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11-19 14:15 조회1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판례공보 제694호.pdf (239.6K) 8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9 14:15:42
본문
103.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04.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105.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 테러단체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만으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06.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법’이라 하고, 개정된 것을 ‘신법’이라 한다)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이 신법 제15조의2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서 정한 제1, 2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아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구법보다 무거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 시행 전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107.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08.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