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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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11-05 10:31 조회1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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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93호.pdf (239.2K) 9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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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97.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98.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따라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도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99.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100.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
-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주택조합사업 시행의 투명성 확보나 조합 구성원들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101.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102.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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