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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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10-01 11:13 조회2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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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pdf (256.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4-10-01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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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1015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상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란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만으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 될 수 없다.
2024도751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바) 파기환송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신법 제15조의2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서 정한 제1, 2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아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구법보다 무거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 시행 전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2024도783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024도8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상고기각
-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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