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25.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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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9-30 11:49 조회2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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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25. 자 중요결정 요지.hwpx (69.3K) 9회 다운로드 DATE : 2024-09-30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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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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