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25. 자 중요결정 요지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경찰이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 HOME
  • 커뮤니티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대법원 2024. 9. 25. 자 중요결정 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9-30 11:49 조회20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대법원 2024. 9. 25. 20242020 결정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학과 페이스북 바로가기 학과 네이버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