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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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8-20 12:25 조회2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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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88호.pdf (191.0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4-08-20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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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77.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78.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공격기피〕
-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79.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甲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甲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는 甲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80.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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