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88호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경찰이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 HOME
  • 커뮤니티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판례공보 제68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8-20 12:25 조회25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76. 2024. 6. 27. 선고 2020165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77. 2024. 6. 27. 선고 2021234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78. 2024. 6. 27. 선고 20225 판결 공격기피

 

  •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79. 2024. 6. 27. 선고 202316019 판결 주거침입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는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80. 2024. 6. 27. 선고 2024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학과 페이스북 바로가기 학과 네이버카페 바로가기